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제복·장구·부속물의 구분·명칭·디자인을 현대화하고, 신규 호신장비를 신설하며, 급여품·대여품의 수량·사용기간을 현행 규칙을 준용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청원경찰의 복장·장비 관리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행정 절차는 기존 규정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자진납부 시 감경 안내 문구가 추가돼 위반 시 벌금 부과 방식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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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 청원경찰에게 급여품을 현품으로 지급하고, 지급 시점은 신규 배치 시 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기간 종료일로 한다. |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자진납부 시 감경 안내 문구가 추가된다. |
| 제9조 (제복·장구·부속물의 종류·형태·규격·재질) | 제복은 근무모·근무복·기동복·임부복·점퍼·비옷·청원경찰화 등으로 구분하고, 장구는 외근허리띠·경찰봉·호신용경봉·방패·호신용조끼·방검장갑·포승·호루라기 등을 신설한다. 부속물은 표장·휘장·계급장·넥타이·넥타이핀·단추·허리띠·장갑 등으로 구성한다. | 각 품목별 수량·사용기간은 별표 2·3에 따르며, 별도 금액은 제시되지 않는다. |
| 제12조 (급여품 및 대여품) | 급여품은 별표 2, 대여품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과 협의 후 배치시설 여건에 맞게 수량·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자진납부 시 감경 안내 문구’가 추가되어 과태료 부과 시 감경 가능성이 있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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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현역 및 예비 경찰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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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새로운 제복·장구·부속물 도입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복장 관리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호신용경봉·방패·방검장갑 등 신설 장비는 추가 교육 및 유지보수가 필요해 일상 업무에 대한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대식 디자인과 임부복 추가 등은 근무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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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및 소속 기관(조달·관리 부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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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신규 품목 및 디자인 변경으로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별표 2·3에 따른 수량·사용기간을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나, 초기 설계·시제품 제작·검증 단계에서 행정·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개정으로 행정 절차가 추가되어 업무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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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세금 납부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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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청원경찰의 복장·장비 현대화는 공공 이미지 제고와 안전 인식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므로 세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우려가 있다. 과태료 감경 안내 문구 추가는 위반 시 벌금 부담을 완화시켜 사회적 불만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
신규 제복·장구·부속물 도입 및 디자인 변경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은 수백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간 유지·보수 비용도 기존 대비 수십억 원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물 지급 방식과 현장 맞춤형 수량·사용기간 조정이 허용되어 절차 자체는 크게 복잡하지 않지만, 신규 품목 설계·검증·조달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자진납부 시 감경 안내 문구가 추가되어 기존 과태료 수준보다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공익 효과: 현대화된 제복·장구는 청원경찰의 업무 효율성과 대외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호신장비 신설은 현장 안전성을 강화한다.
잠재 부담: 예산 확대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와 조달·관리 부문의 행정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또한, 복장·장비 변화에 대한 내부 저항이나 현장 적응 문제로 일시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