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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분석

핵심 요약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제복·장구·부속물의 구분·명칭·디자인을 현대화하고, 신규 호신장비를 신설하며, 급여품·대여품의 수량·사용기간을 현행 규칙을 준용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청원경찰의 복장·장비 관리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행정 절차는 기존 규정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자진납부 시 감경 안내 문구가 추가돼 위반 시 벌금 부과 방식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8조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청원경찰에게 급여품을 현품으로 지급하고, 지급 시점은 신규 배치 시 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기간 종료일로 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자진납부 시 감경 안내 문구가 추가된다.
제9조 (제복·장구·부속물의 종류·형태·규격·재질) 제복은 근무모·근무복·기동복·임부복·점퍼·비옷·청원경찰화 등으로 구분하고, 장구는 외근허리띠·경찰봉·호신용경봉·방패·호신용조끼·방검장갑·포승·호루라기 등을 신설한다. 부속물은 표장·휘장·계급장·넥타이·넥타이핀·단추·허리띠·장갑 등으로 구성한다. 각 품목별 수량·사용기간은 별표 2·3에 따르며, 별도 금액은 제시되지 않는다.
제12조 (급여품 및 대여품) 급여품은 별표 2, 대여품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과 협의 후 배치시설 여건에 맞게 수량·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자진납부 시 감경 안내 문구’가 추가되어 과태료 부과 시 감경 가능성이 있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청원경찰(현역 및 예비 경찰관)
시민
혼합 새로운 제복·장구·부속물 도입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복장 관리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호신용경봉·방패·방검장갑 등 신설 장비는 추가 교육 및 유지보수가 필요해 일상 업무에 대한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대식 디자인과 임부복 추가 등은 근무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 및 소속 기관(조달·관리 부서)
사업자
부정 신규 품목 및 디자인 변경으로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별표 2·3에 따른 수량·사용기간을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나, 초기 설계·시제품 제작·검증 단계에서 행정·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개정으로 행정 절차가 추가되어 업무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반 국민(세금 납부자)
공익
혼합 청원경찰의 복장·장비 현대화는 공공 이미지 제고와 안전 인식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므로 세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우려가 있다. 과태료 감경 안내 문구 추가는 위반 시 벌금 부담을 완화시켜 사회적 불만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신규 제복·장구·부속물 도입 및 디자인 변경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은 수백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간 유지·보수 비용도 기존 대비 수십억 원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물 지급 방식과 현장 맞춤형 수량·사용기간 조정이 허용되어 절차 자체는 크게 복잡하지 않지만, 신규 품목 설계·검증·조달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수준 보통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자진납부 시 감경 안내 문구가 추가되어 기존 과태료 수준보다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현대화된 제복·장구는 청원경찰의 업무 효율성과 대외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호신장비 신설은 현장 안전성을 강화한다.

잠재 부담: 예산 확대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와 조달·관리 부문의 행정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또한, 복장·장비 변화에 대한 내부 저항이나 현장 적응 문제로 일시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청원경찰은 신규 장비 사용 전 충분한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경찰청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장비·제복 현대화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비용 효율성을 검토하는 것이 권장된다.
  • 일반 국민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