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력채용시험의 운영 유연성을 높이며, 의사상자·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가점·수수료 면제 등 공정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36조(시험의 구분 등) 제1항 제5호 | 종합적성검사를 면접시험에 포함시키고, 제6차시험을 삭제하여 시험 단계를 병합한다. | 없음 |
| 제3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5항 | 선발예정인원보다 응시자가 적거나 동일할 경우 시험일을 재조정하고 재공고할 수 있다. | 없음 |
| 제43조의2(의사상자에 대한 우대) | 의사상자 및 그 가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 없음 |
| 제44조(응시수수료) 제3항·제4항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다자녀 가구에 대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증빙을 확인한다. | 없음 |
| 제46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 제2항·제5항 등 | 위원 구성 비율을 외부 위원 과반수로 하고, 외부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며,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을 신설한다. |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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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용시험 응시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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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시험 단계가 통합됨에 따라 응시자는 시험 준비 기간이 단축되고, 시험 일정이 명확해져 준비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험 단계가 줄어들어 시험 내용이 집중될 경우 일부 응시자는 대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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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및 그 가족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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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의사상자에게 가점이 부여되어 채용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가 위험을 감수한 인력을 사회에 재통합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며, 해당 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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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다자녀 가구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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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응시수수료 면제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의 채용 참여율을 높여 고용 형평성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 확인 절차가 도입되면 신청 절차의 편의성도 동시에 개선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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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심의위원회 위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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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외부 위원의 과반수 참여와 자격 요건 명확화로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제척·기피·회피 규정 적용 시 위원 선임 절차가 복잡해져 인력 확보에 일정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시스템 구축 및 행정정보 연계 비용이 수천만 원 수준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운영 단계에서는 연간 수천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험 단계 통합·재공고 절차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행정 절차가 추가되지만, 기존 절차와 크게 충돌하지 않아 중간 정도의 규제 부담으로 평가된다.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적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며, 위반 시 행정적 시정 조치가 주된 대응 방식이다.
공익 효과: 시험 절차 간소화와 취약계층·의사상자에 대한 혜택 제공을 통해 채용 공정성과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는 공공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위원 자격 요건 강화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