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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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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이번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력채용시험의 운영 유연성을 높이며, 의사상자·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가점·수수료 면제 등 공정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36조(시험의 구분 등) 제1항 제5호 종합적성검사를 면접시험에 포함시키고, 제6차시험을 삭제하여 시험 단계를 병합한다. 없음
제3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5항 선발예정인원보다 응시자가 적거나 동일할 경우 시험일을 재조정하고 재공고할 수 있다. 없음
제43조의2(의사상자에 대한 우대) 의사상자 및 그 가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없음
제44조(응시수수료) 제3항·제4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다자녀 가구에 대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증빙을 확인한다. 없음
제46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 제2항·제5항 등 위원 구성 비율을 외부 위원 과반수로 하고, 외부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며,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을 신설한다.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일반 채용시험 응시자
시민
혼합 시험 단계가 통합됨에 따라 응시자는 시험 준비 기간이 단축되고, 시험 일정이 명확해져 준비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험 단계가 줄어들어 시험 내용이 집중될 경우 일부 응시자는 대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의사상자 및 그 가족
공익
긍정 의사상자에게 가점이 부여되어 채용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가 위험을 감수한 인력을 사회에 재통합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며, 해당 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다자녀 가구
공익
긍정 응시수수료 면제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의 채용 참여율을 높여 고용 형평성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 확인 절차가 도입되면 신청 절차의 편의성도 동시에 개선될 전망이다.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위원
공익
혼합 외부 위원의 과반수 참여와 자격 요건 명확화로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제척·기피·회피 규정 적용 시 위원 선임 절차가 복잡해져 인력 확보에 일정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시스템 구축 및 행정정보 연계 비용이 수천만 원 수준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운영 단계에서는 연간 수천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험 단계 통합·재공고 절차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행정 절차가 추가되지만, 기존 절차와 크게 충돌하지 않아 중간 정도의 규제 부담으로 평가된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적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며, 위반 시 행정적 시정 조치가 주된 대응 방식이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시험 절차 간소화와 취약계층·의사상자에 대한 혜택 제공을 통해 채용 공정성과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는 공공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위원 자격 요건 강화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시험 단계 통합에 따른 응시자 안내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준비 기간을 고려한 일정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 절차를 전산화하여 신청 부담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투명한 안내를 권장합니다.
  •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위원 선임 시 이해관계 검증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