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경찰윤리의식 평가 항목에 ‘준법성’을 명시하고, 채용심사관의 종합의견서 검토 절차를 상위 부서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면접시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의사상자 가점 부여와 관련된 서류 제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응시서류 규정을 일괄 통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이러한 변화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면서도 응시자와 행정기관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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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제1항제4호 | ‘경찰윤리의식’ 평가 항목에 ‘준법성’을 추가한다. | 해당 조항에는 금전적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으며, 비용은 행정 절차 변경에 따른 내부 인건비 수준으로 제한된다. |
| 제38조의2제2항 | 채용심사관이 작성한 종합의견서의 최종 검토자를 채용 담당 부장·처장까지 격상한다. | 벌칙 규정은 없으며, 검토 절차 확대에 따른 인력·시간 비용이 발생한다. |
| 제39조제1항(신설 5·6호) | 응시자에게 자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필요 시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 제출 서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없으며, 서류 준비에 따른 개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 제39조제2항(신설 2·3호) | ‘의사상자 증명서’와 ‘국가보훈부장관 발급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가산특전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 벌칙 규정은 없으며, 서류 발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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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자(예비 경찰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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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응시자는 면접시험에서 ‘준법성’ 평가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격증명서·경력증명서 제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서류 준비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종합의견서 검토 절차가 강화돼 평가의 투명성이 높아져 합격 기회가 보다 공정하게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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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채용 담당 부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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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채용 담당 부서는 종합의견서 검토 절차가 부장·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검토 업무와 승인 절차에 추가적인 인력·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 서류(자격증명서·경력증명서·의사상자 증명서 등)의 수집·검증 과정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면서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연계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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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및 사회 전체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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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채용 과정에 ‘준법성’ 항목을 명시하고 검토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윤리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 안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
행정 인력 증원 및 시스템 연계 비용이 중간 규모(수십억 원 수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응시자 측면에서는 서류 준비 비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검토 절차 확대와 신규 서류 제출 요건이 추가되어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지만, 기존 절차와 크게 충돌하지는 않는다.
본 개정안에는 직접적인 과태료나 형사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서류 미제출 시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공익 효과: 채용 시험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 검토 절차 강화로 인한 책임성 증대가 경찰 조직의 윤리성 강화에 기여한다. 이는 국민 신뢰 회복과 장기적인 공공 안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 부담: 신규 서류 제출 및 검토 절차 확대가 응시자와 행정기관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일부 지원자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