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령안은 기관 소재지가 이전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변경한다. 이를 통해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원활한 이전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으며, 행정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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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제5호 (공가) 개정 | 기관 소재지가 이전하여 부임하는 경우 공가를 승인한다. | 해당 조항에는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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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재지 이전 대상 공무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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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기관 이전으로 인한 이동 및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을 공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해당 기관은 공가 사용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관리해야 하며,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 인력 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조직의 인사 관리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공가 사용에 따른 인력 공백 및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연간 수십 명 수준의 공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법령 자체가 간단히 문구를 수정하는 수준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나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제재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공가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므로 제재 수준은 낮다.
공익 효과: 공가 제공으로 공무원의 이전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어 조직 전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기관 내 인력 배치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가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