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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본 개정령안은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5급 공채 입직자의 전출제한기간(3년)을 예외 적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출제한기간 완화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6조의2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인력관리상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전출제한기간(3년)에도 불구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특별한 금전적 제재는 없으며, 행정 절차 변경에 따른 소규모 운영비용만 발생한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5급 공채 입직자(인사특례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공익
혼합 전출제한기간이 완화되면 경력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부처·기관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개인의 역량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전출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직무 안정성이 감소하고, 전보 결정 과정에서 불투명성이 확대될 위험도 존재한다.
인사특례운영기관(특례 적용 대상 기관)
사업자
긍정 인력 배치의 신속한 조정이 가능해져 조직 운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부서에 대한 즉각적인 인력 보충이 가능해 업무 연속성 확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보 절차의 내부 관리 체계 구축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국민
시민
긍정 공무원의 전보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서비스 제공 부문의 인력 배치가 최적화되어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역 간 인력 격차가 완화되어 공공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행정 절차 변경 및 전산 시스템 업데이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법령 자체는 간단히 추가되는 특례조항이며, 기존 전출제한 절차를 대체하는 형태이므로 행정적 복잡성은 낮다.

제재 수준 낮음

금전적 과태료나 형사 제재는 없으며, 전보 권한은 소속 장관의 재량에 맡겨진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력 운용 효율성이 증대되고, 공공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잠재 부담: 전보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 부족이 우려되며, 전출제한기간 완화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인사특례운영기관은 전보 결정 기준을 명문화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 전보 대상 공무원에게는 사전 상담 및 경력 개발 계획을 제공하여 불안감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 국민에게는 전보 정책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투명하게 안내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