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예고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취소 절차와 관련 서식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다. 주요 변경은 시행규칙 제7조의4·제7조의5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최신 법령(제22조의5)으로 교체하고, 인증·재발급 신청서 양식을 최신화하는 것이다. 기업은 신규 서식 제출 의무가 추가되지만 수수료는 없으며,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적 포용 효과가 기대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수수료 없음 |
| 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 | 인증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은 서면 통보 후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 수수료 없음 |
| 시행규칙 제7조의4제3항 (별지 제8호) |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재발급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수수료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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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기업(지주회사·자회사 포함)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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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기업은 인증 신청·재발급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60일(재발급은 30일) 이내 처리 기간을 감안해야 하므로 행정 업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증을 획득하면 장애인 고용 의무 충족과 정부 지원(예: 세제 혜택) 활용이 가능해 경영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서류 준비에 필요한 인력·시간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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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및 구직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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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표준사업장 인증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고용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인증 사업장은 장애인 친화적 시설·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근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 사업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어 고용 안정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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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사회 전체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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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장애인 고용 확대와 표준사업장 인증제도의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포용과 공정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보다 쉽게 이행함에 따라 고용 차별 감소와 지역사회 통합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일부 소규모 사업주가 참여를 꺼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
기업은 서류 작성·제출에 평균 10시간~30시간 정도의 인력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인 금전적 비용은 없지만 행정 처리 기간(60일) 동안 업무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재발급 절차가 명문화돼 있어 절차 자체는 명확하지만 서류 준비와 검토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는 일정 수준의 행정 부담이 존재한다.
수수료가 없으며, 인증 미이행 시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인증 취소 시 사업주에게 서면 통보 후 인증이 무효화될 수 있다.
공익 효과: 표준사업장 인증 체계가 정비되면 장애인 고용률 상승과 고용 환경 개선이 기대되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평등한 노동시장 접근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잠재 부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특히 소규모 사업주가 인증 신청을 회피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