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령안은 2024년 5월 29일 체결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반영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완화 대상 국가에 추가한다. 이를 통해 한국 수출기업은 UAE로부터의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위험이 감소하고, 국내 산업은 수입 급증에 대비한 보호 장치를 유지한다. 그러나 수입 제한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 가격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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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제1항 제23호·제16항 제16호 |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추가하고,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점진적 완화 대상 국가에 포함한다. | 특별한 과태료나 금전적 부담 규정은 없으며, 행정 절차는 기존 세이프가드조치 시행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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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기업(특히 중소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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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수출기업은 UAE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부과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관세·수입제한 대응 비용이 줄어들고, 무역 계약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은 행정 절차 간소화와 조치 완화 규정 적용으로 인해 경쟁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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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 및 일반 소비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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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세이프가드조치가 적용될 경우 국내 생산업체는 수입 급증으로부터 보호받아 생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수입 제한으로 인해 일부 제품의 공급이 축소되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산업 보호와 소비자 가격 사이의 균형이 요구된다. |
행정 절차 변경 및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른 비용은 비교적 낮은 편이며, 기업 차원에서는 기존 세이프가드 대응 비용 대비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기존 세이프가드 절차를 활용하므로 신규 규제 부담이 크지 않으며, 추가적인 행정 절차는 최소화된다.
특정 과태료나 형사 제재 조항은 없으며,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시 행정적 조치만 적용된다.
공익 효과: 세이프가드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 안정성이 강화되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잠재 부담: 수입 제한으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 및 일부 소비자 계층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치 완화 시점에 대한 투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