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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 통보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 확인서를 신설함으로써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전입신고 서식 통합·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이로써 일반 국민·사업자·미성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편의성 증대와 행정 부담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6조의2] 통보서비스 구비서류 간소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등 통보서비스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신청 시 별도 비용 부과 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별도 수수료는 없음).
[제7조의2]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확인서 신설 전입신고 시 미성년자인 경우 신고인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법정대리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정대리인 확인서 제출에 별도 비용 부과 없음.
[제5조의2] 삭제 가족관계증명서 사전동의 관련 조문을 삭제한다. 해당 조문 삭제에 따른 비용 변동 없음.
[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의2] 기타 개정 전입신고 서식 통합에 따라 사전동의서 조문 삭제, 만나이 폐지에 따른 문구 삭제, 등·초본 신청 입증서류 관련 문구 명확화 등. 개정에 따른 별도 비용 부과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일반 주민·신청인
시민
긍정 주민들은 통보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 행정 절차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등에서 전산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대기 시간과 교통비가 감소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신청이 용이해져 편의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건물·임대인·소유주·사업자
사업자
혼합 임대인·소유주는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시 기존에 요구되던 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서류 준비 비용과 인력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절차와 전산 시스템 연동을 위한 내부 시스템 점검이 필요할 수 있어 초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어 운영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높다.
미성년자 및 보호자
공익
긍정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는 별도 서식을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행정기관은 법정대리인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성년자 관련 부정 행위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추가 서식 제출이 요구되므로 일시적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구비서류 제출 비용이 현저히 감소하고, 전산 확인으로 인한 행정 처리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시스템 연동 비용은 수천만 원 수준으로 추산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절차와 전산 시스템 연동이 필요하지만, 기존 서류 제출 절차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전반적인 규제 부담은 낮아진다.

제재 수준 낮음

별도 과태료나 형사 제재는 규정되지 않으며,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열람 300원, 교부 400원(특정 경우 500원)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구비서류 간소화와 전산 확인을 통해 국민의 행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확인서 신설로 아동·청소년 안전망이 강화된다. 개인정보 최소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는 전체 사회의 신뢰도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잠재 부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확대되면서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서식 도입으로 인해 일시적인 행정 혼란과 서류 준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주민은 전자정부 포털(정부24)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해 온라인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 임대인·소유주는 전산 연동을 위한 내부 시스템 점검 및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권장된다
  • 미성년자 보호자는 법정대리인 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다운로드받아 정확히 기재하고, 제출 전 서류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동의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군·구청은 전산 시스템 연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비해 고객센터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민원 안내 자료를 사전 배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