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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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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은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센터 지정, 실태조사, 지원대상 선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다. 이를 통해 취약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현장의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와 행정 부담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3조~제6조]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시·도교육청은 위원장 1명과 15명 내외 위원을 구성하고, 반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해당 조항에 금전적 벌칙은 명시되지 않는다.
[제7조]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교육부장관은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정·취소 절차를 관보·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금전적 벌칙은 규정되지 않는다.
[제9조] 실태조사 범위 등 교육부장관은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별도 조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벌칙 조항은 없으며, 조사 비용은 예산에서 충당한다.
[제10조] 지원대상학생 선정 학교장은 학습·건강·심리·경제 등 복합적 요인을 검토하여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교육감·교육장은 이를 종합 검토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벌칙은 명시되지 않는다.
[제15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교육부장관·교육감은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비용 분담, 인력 배치를 협의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한다. 벌칙은 없으며, 운영 비용은 예산에서 지원한다.
[제17조]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교육부장관·교육감·교육장·학교장은 지원대상 선정·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등 업무에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벌칙 조항은 없으며,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저소득·다문화·특수교육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
공익
긍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기준이 구체화되어, 취약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복지·심리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감정보 처리와 장기 보관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위험이 존재한다.
학교·교직원(학부모 포함)
시민
혼합 학교는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제출해야 하므로 행정 업무와 보고 의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육부와 교육감이 제공하는 연수·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직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 교육·복지기관·전문 위탁기관
사업자
혼합 법령에 따라 지정·위탁 기준을 충족하면 중앙·시·도·지역지원센터 및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어 신규 사업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정·취소 절차와 정보보안 의무 등 준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시·도 위원회 운영·인건비, 중앙·지역지원센터 지정·시설 구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총합이 수백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위원회 구성·운영, 지정 절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등 복합적인 행정 절차가 요구된다.

제재 수준 낮음

법령에 직접적인 과태료·징역 규정은 없으며, 주로 행정 절차 위반 시 시정명령·공고 의무가 적용된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취약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이 제공돼 교육 형평성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잠재 부담: 민감정보 처리와 장기 보관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존재하며, 학교·기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해 현장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내부 매뉴얼화하고, 교직원 연수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 민간 위탁기관은 지정·취소 기준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조직·인력·시설을 확보한 뒤 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