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은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센터 지정, 실태조사, 지원대상 선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다. 이를 통해 취약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현장의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와 행정 부담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3조~제6조]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시·도교육청은 위원장 1명과 15명 내외 위원을 구성하고, 반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 해당 조항에 금전적 벌칙은 명시되지 않는다. |
| [제7조]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 교육부장관은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정·취소 절차를 관보·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금전적 벌칙은 규정되지 않는다. |
| [제9조] 실태조사 범위 등 | 교육부장관은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별도 조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 벌칙 조항은 없으며, 조사 비용은 예산에서 충당한다. |
| [제10조] 지원대상학생 선정 | 학교장은 학습·건강·심리·경제 등 복합적 요인을 검토하여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교육감·교육장은 이를 종합 검토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벌칙은 명시되지 않는다. |
| [제15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교육부장관·교육감은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비용 분담, 인력 배치를 협의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한다. | 벌칙은 없으며, 운영 비용은 예산에서 지원한다. |
| [제17조]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 교육부장관·교육감·교육장·학교장은 지원대상 선정·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등 업무에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 벌칙 조항은 없으며,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
|
저소득·다문화·특수교육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
공익
|
긍정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기준이 구체화되어, 취약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복지·심리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감정보 처리와 장기 보관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위험이 존재한다. |
|
학교·교직원(학부모 포함)
시민
|
혼합 | 학교는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제출해야 하므로 행정 업무와 보고 의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육부와 교육감이 제공하는 연수·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직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
|
민간 교육·복지기관·전문 위탁기관
사업자
|
혼합 | 법령에 따라 지정·위탁 기준을 충족하면 중앙·시·도·지역지원센터 및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어 신규 사업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정·취소 절차와 정보보안 의무 등 준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도 위원회 운영·인건비, 중앙·지역지원센터 지정·시설 구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총합이 수백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위원회 구성·운영, 지정 절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등 복합적인 행정 절차가 요구된다.
법령에 직접적인 과태료·징역 규정은 없으며, 주로 행정 절차 위반 시 시정명령·공고 의무가 적용된다.
공익 효과: 취약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이 제공돼 교육 형평성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잠재 부담: 민감정보 처리와 장기 보관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존재하며, 학교·기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해 현장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