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은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 중 지정자가,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원 중 지정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실무협의회는 정책위원회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등 실무적 역할을 수행하며,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조치는 위험성 평가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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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 | 실무협의회를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다.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다. 실무협의회는 정책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정책 건의 검토, 위원장의 실무협의 요청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한다. | 제재 규정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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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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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실무협의회 신설로 정책위원회와의 연계가 강화되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원장 지정 및 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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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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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 기능이 강화되면 위험성 평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제품 출시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추가적인 실무 검토 단계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내부 대응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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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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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실무협의회를 통한 위험성 평가 효율성 제고가 제품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의 행정 인건비 및 회의 운영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위원회 구성 및 지정 절차가 추가되어 절차적 복잡성이 중간 정도 증가한다.
제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벌칙이나 과태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위험성 평가 절차의 신속화와 체계적 검토를 통해 공공 보건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실무협의회 운영에 따른 관료적 절차가 확대될 경우, 소규모 기업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반영이 제한될 위험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