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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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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본 개정령은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 중 지정자가,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원 중 지정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실무협의회는 정책위원회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등 실무적 역할을 수행하며,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조치는 위험성 평가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8조의2 실무협의회를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다.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다. 실무협의회는 정책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정책 건의 검토, 위원장의 실무협의 요청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제재 규정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
공익
긍정 실무협의회 신설로 정책위원회와의 연계가 강화되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원장 지정 및 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
제조·수입 기업
사업자
혼합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 기능이 강화되면 위험성 평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제품 출시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추가적인 실무 검토 단계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내부 대응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소비자
시민
긍정 실무협의회를 통한 위험성 평가 효율성 제고가 제품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의 행정 인건비 및 회의 운영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위원회 구성 및 지정 절차가 추가되어 절차적 복잡성이 중간 정도 증가한다.

제재 수준 낮음

제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벌칙이나 과태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위험성 평가 절차의 신속화와 체계적 검토를 통해 공공 보건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실무협의회 운영에 따른 관료적 절차가 확대될 경우, 소규모 기업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반영이 제한될 위험이 존재한다.

실무 가이드

  •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업은 실무협의회 검토 절차에 대비해 내부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를 사전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소비자 단체는 위험성 평가 투명성 확보와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