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양로지원 대상이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유족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족 연속성이 강화되고, 사회적 형평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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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의2] 양로지원 확대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자녀 제외)에게 양로시설 입소 자격을 부여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지정된 대상과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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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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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배우자는 기존에 별도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양로시설에 함께 입소함으로써 주거비 절감 및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이 기대된다. 또한, 공동 입소로 인해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 효율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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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사망 시 자녀 제외 유족(부모·형제·배우자 등)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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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유족은 기존에 양로지원에서 제외돼 별도 생활비 부담이 컸으나, 이번 개정으로 양로시설 지원을 받아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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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공공)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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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가족 연속성 유지와 유족 지원 확대는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노인·유족 복지 비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양로시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예산 편성 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
예산 증액 규모는 수십 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양로시설 이용 실태와 신청자 수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신청 절차가 기존 양로지원 절차와 유사하나, 배우자·유족 추가 확인 절차가 포함되어 약간의 행정 부담이 증가함.
제재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음.
공익 효과: 가족 구성원의 공동 거주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유족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되며, 사회 전반의 복지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잠재 부담: 양로시설 수용능력 제한과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되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 절차 복잡성 증가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