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제8조 제1항에 배우자까지 양로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 입소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가족 연속성을 유지하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양로시설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운영 부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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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제1항] 양로지원 시 배우자까지 입소 확대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 대상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 특정 금액·벌칙 등은 명시되지 않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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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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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가족이 함께 양로시설에 입소함으로써 생활비 부담이 감소하고, 별도 시설 이용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이 향상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로시설 입소 대기 시간이 늘어날 경우 단기적인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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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 운영 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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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배우자까지 입소가 허용되면서 이용자 수가 증가하여 매출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동시에 시설 확충·인력 증대 등 운영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존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를 경우 추가 투자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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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공공복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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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수준이 향상되어 사회적 신뢰와 국가에 대한 애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 단위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기반 돌봄 모델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
추가 예산이 수십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법령 자체는 간단히 신설되는 조항이며,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는 기존 보훈복지 체계 내에서 처리될 수 있어 규제 장벽이 낮다
제재 조항이 없으며,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적 관리만 적용된다
공익 효과: 가족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복지 형평성이 증대되고, 전쟁참전자의 사회적 가치가 재조명된다
잠재 부담: 양로시설 수용능력 한계로 인한 대기 기간 연장 및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