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스크린골프장 및 실외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시설·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천장·설비 높이 기준과 설하중 고려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시설 운영자는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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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스크린골프장 안전기준 강화) | 스크린골프장 내 천장에 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설비까지의 높이가 2.8미터 이상이어야 함을 의무화한다. | 규정 위반 시 별도 과태료 조항은 없으며, 규정 미준수 시 시설 이용 제한 가능성이 있다. |
|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6 (체육시설 내 설하중 기준 강화) | 실외골프장 등 부착물 설치 시 고정하중·풍하중에 더해 설하중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 규정 위반 시 별도 과태료 조항은 없으며, 안전점검에서 미비 시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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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운영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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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운영자는 기존 시설의 천장·설비 높이를 재측정하고, 필요 시 구조 보강 작업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설비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공사 기간 동안 영업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 기준 충족으로 인한 사고 감소와 이미지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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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골프장 부착물 관리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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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부착물(그물망, 조명타워 등) 설치 시 설하중을 고려해야 하므로, 설계 단계에서 추가 엔지니어링 검토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설계·시공 비용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반면, 눈 하중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이용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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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스포츠 이용자(시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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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시설 이용 시 천장·설비 높이와 부착물의 안전성이 강화되어 사고 위험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설 개선 비용이 이용료에 반영될 경우 이용 비용이 약간 상승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안전 향상에 따른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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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 및 보건 관련 기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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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안전·위생 기준 강화는 사회 전체의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다. 사고 및 재해 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의료·구조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안전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 감시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시설 보강 및 설계 재검토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규정에 새로운 설계·안전 검토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절차와 현장 작업이 복합적으로 요구된다.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은 없으며, 주로 시정 명령이나 영업 제한 등의 행정적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공익 효과: 안전·위생 기준 강화로 이용자 사고 위험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공공 보건 비용 절감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시설 개선 비용이 운영자에게 전가될 경우 이용료 상승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