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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법령안
이유서
영향분석

핵심 요약

우주항공청법 제17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우주항공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다. 기금의 재원·용도, 회계기관 설치, 운용심의회 구성 및 업무 위탁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이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장기 투자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재정 부담과 행정 절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4조(기금의 재원 및 용도)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을 현물자산 운용수익금, 국유재산 운용수익금, 차입금 및 기타 인정 금원으로 한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한다. 별도 과태료 규정 없음
제15조(기금의 회계기관 및 계정의 설치)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고, 한국은행에 기금 전용 계정을 설치하도록 한다. 별도 과태료 규정 없음
제16조(우주항공진흥기금운용심의회) 기금 운용계획안, 주요 항목 지출 변경, 결산보고서, 자산운용지침 등 기금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별도 과태료 규정 없음
제1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우주항공청장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변경 시에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도 과태료 규정 없음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우주항공청장은 위탁기관에게 회계·수입·지출·투자·융자 등 기금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별도 부서를 설치하고 비용은 기금 부담으로 한다. 별도 과태료 규정 없음
제19조(그 밖의 기금 관리·운용 사항)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별도 과태료 규정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일반 납세자
공익
혼합 기금의 재원으로 차입금 및 기타 수입을 활용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투명한 회계관리와 심의회 절차를 통해 자금 운용 효율성이 확보된다면, 향후 우주항공 분야의 성장으로 세수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일정 수준의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미래 산업 육성에 따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 기업 및 관련 사업자
사업자
긍정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기금의 투자·융자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탁기관 선정 절차와 심의회 의결 과정에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 기업은 사전 준비와 제안서 품질 향상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연구·학술기관
공익
긍정 우주항공진흥기금운용심의회가 기금 운용계획안 및 연구 지원 항목을 심의함에 따라, 공공 연구기관은 장기적인 연구 과제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주항공 분야의 기초·응용 연구 활성화와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분석

규제 부담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인건비와 회계시스템 구축 비용이 수백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위탁기관 운영비용도 기금 부담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기금 회계기관 임명, 심의회 구성, 위탁기관 선정 등 다단계 행정 절차가 요구되어 절차적 복잡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

제재 수준 낮음

현행 개정안에는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 제재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제재 수준은 낮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체계적 관리·운용을 통해 국가 차원의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이 촉진되어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차입금 및 기타 수입 확대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미흡할 경우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실무 가이드

  • 공공 의견 제출 기간에 정책 제안 및 우려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우주항공 관련 기업은 위탁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고, 제안서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연구기관은 기금 운용심의회가 발표하는 연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청 가능한 과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