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 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사용료 산정·징수 방식을 합리화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조직·소상공인·청년 창업기업·다자녀 양육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제한경쟁입찰 허용·추첨제 도입, 사용료 인하·감면 확대, 통합징수 기준 상향 등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유재산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료 감면 범위 확대와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요건 완화는 재정 수입 감소와 제도 남용 위험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18조제3항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에 국방부 차관을 추가한다. | 해당 조항에는 금전적 수치가 명시되지 않는다. |
|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 사회적 경제조직·소상공인·청년·청년창업기업·다자녀양육자에 대해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또한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100 이상으로 인하한다. | 사용료 인하 비율은 재산가액의 1% 수준이며, 구체적 금액은 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
| 제29조제4항 | 국유재산 토지의 공중·지하 부분을 20년 이상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경우, 사용료 산정에 입체이용저해율을 재산가액에 곱한다. | 입체이용저해율 적용 후 사용료는 기존 대비 상승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며, 구체적 금액은 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
| 제30조제4항 |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용료를 일시 통합징수하도록 확대한다. | 통합징수 기준 금액은 연간 50만원이며, 기존 20만원에서 상향된 수치이다. |
| 제32조제7항 |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 보수 시 사용료 감면 횟수 제한을 없앤다. | 감면 횟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감면 금액은 보수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무제한 적용 가능. |
| 제40조제3항제28호 |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요건·기간을 완화한다(매출액 기준 폐지, 경영·대표이사 요건 선택 적용, 신청 기간 3년 확대). | 해당 조항에는 직접적인 금전적 벌칙이 명시되지 않는다. |
| 제57조제6항 | 국·공유재산 교환 시 국유재산 가액을 공유재산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금전적 차이는 개별 교환 사례에 따라 달라진다. |
| 제72조제1항 | 사용료·가산금·대부료·매각대금·교환자금·변상금 체납 시,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 고지를 해야 한다. | 고지 지연에 대한 별도 벌칙은 명시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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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조직 및 소상공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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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제한경쟁입찰 허용과 추첨제 도입으로 입찰 경쟁이 완화되어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용료가 재산가액의 1% 수준으로 인하되면서 운영 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첨 방식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기업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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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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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청년 창업기업은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보다 낮은 사용료로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자본 부담이 경감된다. 사용료 인하가 재산가액의 1% 수준이므로, 사업 초기 현금 흐름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추첨제 적용 시 당첨 여부에 따라 실제 혜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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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가구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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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다자녀 양육가구는 국유재산 사용료가 재산가액의 1%로 인하되어 주거·사업용 토지 이용 시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이는 가구의 생활비 절감 효과로 이어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한경쟁입찰 절차에 대한 이해와 신청 준비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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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자(소규모 사용자 포함)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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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통합징수 대상이 확대되어 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는 납부 편의성 증대로 이어지지만, 통합징수 시 일시 납부 금액이 증가할 수 있어 가계 현금 흐름에 일시적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체납 고지 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체납 관리가 효율화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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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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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신청 요건이 완화되어 중견기업뿐 아니라 매출액 기준이 없는 다양한 기업이 우선매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경영 연속성 요건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면서 가업승계가 용이해지고, 신청 기간이 3년으로 확대돼 전략적 계획 수립에 여유가 생긴다. 다만, 제도 활용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
행정 절차 재정비와 통합징수 시스템 확대에 따라 초기 비용이 수십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용료 인하와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발생하나, 효율성 개선으로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일부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경쟁입찰·추첨제 도입과 사용료 산정 방식 변경 등 새로운 절차가 추가되어 기업·기관의 행정 부담이 중간 정도로 증가한다.
주요 조항은 사용료 인하·감면 및 절차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금전적 제재는 거의 없으며, 체납 고지 의무 외에 별도 과태료 규정은 명시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사회적 경제조직·청년·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비용 경감 효과가 공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국유재산 활용 효율성을 높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을 기대한다.
잠재 부담: 사용료 인하와 감면 확대가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제한경쟁입찰·추첨제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미흡할 경우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