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방위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엔지니어링사업 등 기존에 별도 법령이 정한 원가계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강행규정을 완화하고, 방산원가 기준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는 기존 규정에 따르는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정부는 비용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준 선택에 따른 일관성 확보와 감시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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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1항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엔지니어링사업 등 다른 법령에서 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계산하거나 방산원가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세부 적용 기준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해당 조항에는 금전적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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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관련 중소·중견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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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기업은 기존에 다른 법령이 정한 원가계산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방산원가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계약 준비 단계에서의 행정 비용과 시간 소요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어느 기준을 선택할지에 대한 내부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이 추가될 수 있어, 일부 기업에서는 선택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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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납세자 및 미래 세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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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원가계산 기준의 유연화로 방위사업의 비용 효율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준 선택에 따른 투명성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한다. |
행정 절차와 내부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이 현재 대비 수십 퍼센트 수준에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별로는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강행규정이 완화되어 선택적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본 개정령안에는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나 형사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유연한 원가계산 기준 도입으로 방위사업의 비용 효율성이 증대되어, 궁극적으로 세금 부담 완화와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기준 선택에 대한 일관성 확보와 투명성 관리가 미흡할 경우, 기업 간 경쟁 불균형이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