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임·소금 생산인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내용과 부담 기준을 구체화한다. ‘주생계수단’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이 확대되며,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비율이 명시된다. 이에 따라 재난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복구·경영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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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정의 조항 정비) | ‘주생계수단’ 요건을 삭제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을 추가한다. | 특별한 금액 규정은 없으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
| 제4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지원 대상 개정) |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인 및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생계지원에서 경영 안정 지원으로 전환하고, 시설 복구 지원을 신설한다. | 지원 비율은 건축물 30% 지원·60% 융자·10% 자기부담, 기계·설비 35% 지원·55% 융자·10% 자기부담으로 규정한다. |
| 제5조의2 (피해금액 산정 대상 정비)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피해를 피해금액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 특별한 금액 규정은 없으며, 산정 기준 명확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
| 별표 1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 지원 비율 및 부담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지원 비율에 따라 연간 수백억 원대에서 수천억 원대의 재정 지출이 예상된다. |
|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개선) | ‘주생계수단’ 삭제 및 부정 수령 시 국세 강제징수·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근거를 명시한다. | 부정 수령에 대한 징수액은 해당 금액 전액이며, 별도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강제징수 절차가 적용된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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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인(주생계수단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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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생활비와 생계 지원이 보다 신속히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생계지원에서 경영 안정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기적인 소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지원 신청 절차가 추가되면서 행정적 부담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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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규모 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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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 비율(건축물 30% 지원·60% 융자·10% 자기부담, 기계·설비 35% 지원·55% 융자·10% 자기부담)이 명시되어 재해 복구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안정 지원이 100% 제공됨에 따라 영업 재개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와 손해액 산정 절차가 추가되어 초기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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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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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경영 안정 지원과 시설 복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지원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돼 재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다만,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지원 심사 과정에서 기업별 손해액 산정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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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회(공익)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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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재난 피해자 지원 범위와 지원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사회적 형평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 복구와 경영 안정 지원이 체계화됨에 따라 재난 복구 효율성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재난에 대한 사회적 회복탄력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반면, 지원 체계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와 부정 수령 방지를 위한 감시·징수 체계가 추가될 수 있다. |
지원 규모에 따라 연간 수백억 원대에서 수천억 원대 수준의 재정 지출이 예상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율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다.
새로운 신고서 양식 도입과 피해액 산정 기준 정비, 지원 신청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지만, 기존 절차와 크게 겹치지는 않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 등을 수령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에 따라 전액 회수될 수 있다.
공익 효과: 재난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와 지원 내용 구체화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고, 재난 복구와 경영 회복이 신속히 이루어져 전체 사회의 재난 회복탄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지원 절차와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부정 수령 방지를 위한 감시·징수 체계가 추가되어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